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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파주시는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녪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2월 26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중·소규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탈곡기 총 9개 기종의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며, 파주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실제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사업비는 보조 50%(도비 15%, 시비 35%)와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기종별로 보조금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신청하려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 지역의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사업 시행지침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정보마당-새소식’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농기계 구입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지원받은 모든 농기계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지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업 계획 미승인 변경,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 및 여성농업인, 중소농가의 농작업 안전과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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