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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포천시는 지난 5일 2025년 정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8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방세 부과의 공정성과 과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조사 결과 취득세 등 214건에서 총 6억 3,000만 원을 추징했다.
시는 주민세 납부 대상 법인 7,463개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성실 납세 여부, 소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특히 취득가액 6억 원을 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대형 부동산 취득 법인을 우선 조사했다.
취득가액 3억 원 미만 법인, 성실 납세자로 확인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면제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액 50억 원 초과 법인은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 확보라는 원칙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을 더욱 체계화하고,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납세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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