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용역 ‘한계’ 인정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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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진숙의원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업지시에 없는 내용이 연구용역 결과에 등장?
또한 전진숙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5쪽 과업 내용) ①2022~23년(설계변경) 개량사업(상판 콘크리트 지지대 보강) 후 둔덕과 ②부러지기 쉬운 구조 설치 시 충격량의 사상 등 비교분석을 지시했는데, 용역보고서 결과에는 과업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던 ‘상판이 있을 때와 그 이전을 비교’하여 오히려 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2020~24년에 걸쳐 무안공항 방위각 개량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됐다. 현재 국토부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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