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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적 기반이 최종 확정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등 3개 신설 자치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갖춰졌다.
현재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통합’ 방식에만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어 ‘분리 신설’ 구의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청사 구축, 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정비, 기반시설 이전 등 초기 행정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 의원은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신설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정지원 특례’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신설된 제3조는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지방교부세·재정 투·융자 등 다양한 재정수단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설 3개 구가 청사·조직·정보화 등 필수 인프라를 마련할 재정·행정 기반이 부족해 출범 초기부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이번 법 개정이 국가와 인천시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 공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구 폐지·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및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구청장·구의원들의 입후보 자격 정비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관할 규정 마련 ▲기존 구청 및 구의회가 한 행정처분의 신설구 승계 규정 등도 반영했다.
배준영 의원은 “3개 신설 자치구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기초행정기관인 만큼, 초기 청사·조직·정보화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고 재정·행정 기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통합만 지원, 분리는 제외’라는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2026년 7월 1일 신설구 출범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준비를 완성한 조치”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출범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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