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확대 운영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1 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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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구매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청렴강북 실현 기대
▲ 강북구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 강북구가 특정제품 구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특정제품’이란 공공발주 시 업체명, 모델명, 규격, 사양 등을 계약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다. 그간 조달청 특정제품은 구매금액 제한이나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어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타 자치단체 등 우수 사례를 참고해 기존 시비·시비 보조금 사업에 한해 운영하던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국비 및 구비 사업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는 업무 소관 조직별 국·소장으로 구성된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의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안건 발생 시 기본방침 수립, 발주부서 대상 위원회 개최 통보, 적정성 심의, 결과보고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동일 특정제품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다. 심사내용은 ▲특정제품 필요여부 ▲제품의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이다.

구는 심사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의 평가 ·의결권 배제, 회의 간사로 발주부서 담당 팀장 지정,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 특정제품 3개 이상 상정 등 절차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이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22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에 제출해 타 자치단체에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는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과정의 미비점은 적극 보완하는 등 청렴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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