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청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봉구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등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4종·5종 사업장 및 사업용 보일러 운영 사업장 등이다.
또한 대기배출사업장 4종·5종 중 사물인터넷(IoT) 의무부착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등 설치비의 90%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천만 원에서 7억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와 도봉구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설치비 지원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방지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 사업장과 구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부터 방지시설을 교체한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먼지는 55.0%, 총탄화수소는 26.4%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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