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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외공영주차장~경남건강원 구간 및 CU고성왕릉점 옆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성군은 2025년 제2회 고성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서외공영주차장에서 경남건강원까지 구간과 CU고성왕릉점 옆 도로(30m) 구간에 대해 두달 가량의 행정예고 및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10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30분 이상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적발 시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 이상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김주화 도시교통과장은 “서외공영주차장~경남건강원 구간은 인근에 서외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곳”이라며, “CU고성왕릉점 옆 도로는 신호기 운영 이후 편의점 도로 옆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좌회전 차량이 진입 불가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2022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역시 적극 활용 중이다.
주민들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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