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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릉시는 가뭄 ‘심각’ 단계 및 재난사태가 해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한다.
시는 지난 8월 21일부터 가뭄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시적 사용 허용을 위해 일회용품을 다량 구입한 업소는 일회용품 소진 시까지 현장 지도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가뭄이 해소된 만큼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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