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며 광역·지방 상수도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상수도계량기가 설치된 9,489개소로 감면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 요금(9월 고지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군에서 7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조치로 1억4천7백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7월 9일부터 시작된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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