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음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04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만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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