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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천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예천군은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철새 이동이 활발해지고 야생동물들이 월동을 위해 특정 지역에 모이는 시기로, 이를 노린 밀렵과 밀거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예천군은 매년 이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엽구에 대해서는 집중 수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밀렵 행위를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예천군 환경관리과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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