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뉴스노크 / 기사승인 : 2022-06-27 0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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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 동물등록 집중단속
▲ 강원도청사

[뉴스노크=뉴스노크 ] 강릉시는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9월 한 달간 공원‧산책로 등 반려인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서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및 마당 개 등이며,

신청은 관내 동물병원(12개소)과 동물분양업소(6개소)에서 가능하고 동물등록 정보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동물등록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반려문화 캠페인 홍보를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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