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0 0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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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강릉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

지난해 강릉시의 경우 2,231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16,393백만원을 신고하고 16,214백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전국의 각 사업장 소재지마다 과세권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고,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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