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중고차 수출 컨테이너에 가스 용기 등 위험물 무단 탑재… 인천항 안전 시스템 붕괴”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08: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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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컨테이너 내 LPG통 등 위험물 무단 적재 사실 공식 확인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지난 8월 28일 인천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 사고와 관련, 컨테이너 내부에 수출용 중고차와 함께 다량의 LP 가스통과 부탄가스 등 위험물이 적재됐던 사실이 소방과 경찰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폭발 원인을 ‘가연성 가스로 인한 화염을 동반한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 컨테이너 내부 적재 물품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 위험물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폭발한 컨테이너 내부에는 ▲기아 봉고 1톤 트럭(디젤) ▲대우 라보(LPG) 등 중고차 2대와 함께 ▲라보 차량용 LP 가스통(41.6L) 1개 ▲주방용 LP 가스통(24L)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폐가전제품, 생활 잡화물과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역시 합동 감식 결과 ‘차량용 LPG 용기 1점’, ‘10KG 가스통 1점’, ‘부탄가스 용기 9점’ 등을 확인했으며, 가스 누출 및 잔량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정밀 의뢰한 상태다.

이번 사고를 통해 세관 신고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위험물 무단 적재의 실태가 드러났다. 사고 후 보세 담당자가 인천세관에 제출한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당 컨테이너에는 ‘중고차’가 적재돼 있었으며 반입 중량은 25,000kg에 달했다.

이 컨테이너는 사고 당일(8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 오후 7시 30분쯤 인천신항에 반입됐으며, 야적장에 적치된 지 약 1시간 20여 분 뒤인 밤 9시 11분쯤 폭발했다.

당초 9월 7일 선적돼 중국 닝보를 거쳐 아프리카 가나로 운송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폭발로 컨테이너 13개와 야적장 철제 펜스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초래했다.

중고차 수출 과정에서 이뤄지는 ‘쇼링’(Shoring, 화물 고박) 작업 시, 신고되지 않은 위험 물질이 무분별하게 혼적된 행위가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인천항이 중고차 수출의 주요 거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 쇼링 작업과 위험물 검색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위험물은 사전에 신고조차 되지 않아 ‘일반 화물’로 분류됐으며, 관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수출 신고 전 단계라는 이유 등으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놔 책임 회피란 비판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만약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이번 폭발사고는 항만 내 위험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인재”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해양수산부, 관세청,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 전반과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시급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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