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청사 외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도봉구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8,160호) 및 개별공시지가(21,792필지)(이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주택·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주택은 3.77%, 토지는 6.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토지소유자 등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도봉구청 부과과,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도봉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도 동일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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