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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암로 일대 상점가 사진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제천시는 지난 26일‘고암 골목형상점가’를 제천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암 골목형상점가(대표 김은미)는 인근의 고암주공 1단지와 2단지, 시영아파트로 둘러싸인 고암로 및 고암로14길 일원에 위치하며,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고암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은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능하다. 지정 요건은 면적 2천㎡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상인 조직을 구성하고 해당 구역 내 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전동과 고암동을 아우르는 고암 골목형상점가는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상권으로, 이번 지정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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