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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주정차 야간 단속 유예 시범운영 안내 이미지. 부천시는 오는 4월부터 ‘주정차 야간 단속 유예’를 시범 운영한다.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부천시는 오는 4월부터 상권 밀집 지역 4곳에서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시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 사업의 야간 단속 유예 대상은 원미·소사·오정 권역의 상권 밀집 지역 4곳이다. 대상지는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복사골아파트~영안아파트) △소사종합시장 주변 △신흥시장 주변으로, 유예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한편, 단속이 유예되는 시간대에는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단속 인력 12개 조 24명과 이동형(차량)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2대를 투입해 현장을 중심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인도)주차 △이중주차 등 8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경우 예외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최소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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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주정차 단속 차량 운행 모습 |
부천시는 현재 846개의 단속 구역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이 적용 범위를 일부 상권 4곳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권 방문이 늘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는 버스정류장, 환경전광판,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DID), 고정형 CCTV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상인들에게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원미·소사·오정 경찰서와 단속 유예 구간 등을 공유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야간 단속 유예 구간별로 사후 심의를 거쳐 유예 구간의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야간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의 지역 상권 방문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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