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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임금체불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총액은 ▲2022년 1조 3,472억 원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 2조 44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7월까지 이미 1조 3,420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2022년 5,466억 원 ▲2023년 9,746억 원 ▲2024년 8,229억 원에 이어, 2025년 1~7월에만 5,516억 원에 달해 2022년 연간 체불액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2022년 53,821명 ▲2023년 60,376명 ▲2024년 66,993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이미 39,565명에 달했다.
퇴직금은 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기업이 도산·파산에 이르면 퇴직금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재 정부는 퇴직금 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당 최대 2,100만원 한도라 실제 퇴직금 전액에 한참 못 미친다. 퇴직금에 의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선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보장된다”며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선택 사항에 불과해 전체 사업장 확산이 더디고, 이로 인해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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