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 말까지 연장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6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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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업인 누구나 농기계 임대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어
▲ 양구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구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양구군은 당초 임대료 감면 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농촌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업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양구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동력파쇄기, 동력탈곡기 등 농업기계 78종 836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구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7,7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연말까지(1~12월) 총 1억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영농경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도산 농업기계팀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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