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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시는 지난 12일 열린 2025년 제4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무거삼호지구 11블럭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는 건축·교통·경관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건축 입면과 경관 계획, 교통 소통 대책 등을 집중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하 3층~지상 18층, 10개 동, 700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 사업이다. 최근 준공된 무거동 문수비스타 동원 아파트 뒤편 삼호산 자락에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기존 도로 보행로 폭이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설 단지 대로변에는 보행로 폭을 4m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주차장 입구 차단기 위치와 횡단보도 배치를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울산시가 추진 중인 인근 산지 접경 지역에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를 추가 설치하도록 했으며, 야간 경관 조명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회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인 동구 일산동 534-1번지 주상복합 건축물 계획도 조건부로 통과됐다.
당초 지하 4층~지상 48층 아파트 314세대이던 건축물 사업 규모를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407세대 규모로 변경해 건립하는 계획이다. 부지 내 조성되는 공개공지 공간은 입주민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라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은 “주택사업 심의에서 보행자 중심 도로망 확보와 교통 원활화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시설에 적용하던 안전디자인 개념을 공동주택에도 확대해 입주민의 안전과 시민의 주거환경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통합 운영해 주택건설사업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해왔다.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에서 공개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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