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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태백시는 침체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맛남길(상장동 건널목 주변), 쇠바우골(철암동 행정복지센터~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황지로(중앙로~철가방 주변) 등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음식점 중심의 상권들이 골목형상점가로 포함되면서, 침체된 골목상권 분위기 전환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 상권 규모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점포 수 요건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축소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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