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 적극 추진 “2026년에도 서민들의 금융불안 덜어드립니다”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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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로 실질적인 회생과 자립 지원 효과 기대
▲ 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추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군산시가 새해 서민들의 금융 불안 완화를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적극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시금융복지센터는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후 사례관리 등 금융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면서 서민의 금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세부 협약사항으로는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대상자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협력 △취약계층 대상 법률, 금융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공동상담, 사례공유, 정보교류 등 협업 기반 마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지원과 사례관리의 시너지 발생으로 실질적인 회생과 자립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 연계 상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연체 채무조정 등 금융복지 서비스와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 지원까지 연계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센터는 지난 9월 문을 연 이래 상당한 운영 성과를 거뒀다.

2025년 9월 25일 개소 이후 연말까지 신규상담 및 재상담 67건을 지원했으며 사례별로는 ▲파산·회생 10건 ▲워크아웃 19 건 ▲새출발 기금 2건 ▲채권협상 1건 ▲기타 4건이다.

상담을 받은 시민들은 “이런 곳이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채무 문제로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에 안도감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호응을 기반으로 센터는 과중 채무 및 불법 사금융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원스톱 채무 고민 해소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해 상담에서 법률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올해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으로 저소득, 저신용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군산시 구영7길 129(도시재생지원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상담은 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 상담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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