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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태백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에 한해 기존 5% 임대요율을 1%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주점업·카지노운영업·기타 사행시설관리업 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제출하면 감면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 또한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태백시는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감면된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기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어려운 지역경제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영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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