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 최소 2,764명, 운전면허 취소 등 무자격으로 행정처분”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9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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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최소 2,764명, 운전면허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에도 운전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최근 2년간 버스, 택시, 화물운전자 등 최소 2,764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자체 조사완료율이 평균 2~30%에 불과한 만큼, 실제 무자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최소 2,764명의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사자격 미달자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차 통보 이후 행정처분 결과가 미등록된 건은 국토교통부로 보고해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재차 통보한다. 지자체는 통보된 인원이 실제 현장에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격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수회사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의심되는 3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가 의심되는 7,417명 등 총 42,243명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자 1,340명, 자격증 미취득 134명, 운전면허 취소 1,290명 등 부적격자 2,764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단 문진석 의원은 이 수치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지자체 행정처분 등록 비율은 2년 평균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에 불과하다.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처분만 따로 보면, 경남은 대상자 483명 중 26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처분율이 55.6%인 반면, 서울은 1,583명 중 213명에 대한 행정처분만 완료돼 처분율 13.4%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무자격 운송자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로 위 안전을 유의해야 하는 운송종사자들 중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점이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하며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운수회사의 체계적인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는 운송회사가 부적격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하고,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통보받은 부적격종사자 의심사례를 신속히 파악해 국토부에 회신해야 한다”면서 “상습 부적격 종사자는 각 운수회사에 공유하는 등 보완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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