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 실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5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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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7월 17일(월) ~ 11월 10일(금)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 미등록 포스터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삼척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11월 10일(금)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먼저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시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세대 등이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 불일치 등의 경우 최고·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와 함께 시는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신고 접수 시 방문 조사를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고, 가정방문 거부, 출생 사실 부인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아동보호부서, 가족관계등록부서, 민원부서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7월 24일(월) 오후 4시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 미등록 아동 TF 운영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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