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혐오성 불법현수막 24시간 내 정비한다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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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한 정비 실무매뉴얼 마련
▲ 정비사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 중구가 인권침해,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철거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 현장에서 엄정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며 상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천724장. 하루 평균 13장꼴이다. 이 가운데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한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명동 일대에 국가·인물·단체를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시민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구는 상시 순찰과 집중 단속을 통해 정비를 이어왔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중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실무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주·야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해 주말 집회·시위 등에도 즉각 대응할 예정이며, 상습·악성 게시자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중구가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지속 운영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과 협력해 단속 사각지대를 메우고,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무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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