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근로자 7명 모집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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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괴산군은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청년들의 결혼과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지원해준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도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 근로자 30만 원)으로,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 4천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군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이다.

군은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현재 모집 인원은 총 7명(근로자 기본형)이다.

공제 가입 희망자는 괴산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이 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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