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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울산시는 올해 울산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 승인을 받고 임차, 분양(매입)을 통해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다.
이들 기업 등에 사무실 임차료, 분양 대출이자의 50~80%를 월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원한다. 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올해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비 2억 6,000만 원과 시비 2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연관기업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앞서 울산시와 중구는 지난해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을 통해 128개 회사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울산혁신도시를 지역산업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해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은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울산 중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4일 중구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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