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2개 분야 부스 운영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0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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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주제로 2개 부스 구성
▲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성동구가 운영한 부스 모습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첫 '입법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했다. 국민을 비롯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 행사에서 성동구는 2개 분야의 부스를 구성했다. 먼저 민생경제 활성화 분야로 "성수동, 낙후된 준공업지역에서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포용도시 성동구"라는 부스를 운영했다. 최근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의 도시재생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소개하며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을 제안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특히 현행법 상 서울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없애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가 주요 제안 내용이다.

기후위기 극복 분야로는 "주거 사각지대 ZERO! 주거안전 UP!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스를 운영했다. 성동구에서는 2022년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로 반지하주택 등 위험거처에 대한 주거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즉시 전국 최초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최소한의 안전한 집'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했다.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험거처기준을 개발했고,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를 마련해 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등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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