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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논산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한을 놓친 시민을 위해 10월 31일까지 독촉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납부 대상은 9월 1일 납기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못한 세대주로, 납부 금액은 기존 1만 1천 원에 가산금 3%가 더해진 1만 1천330원이다.
가산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법령에 따라 자동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ATM,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ARS를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신 분들께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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