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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태백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태백시는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 전역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육아 커뮤니티와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뿐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소득 재판정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태백시 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 담당 한민희 팀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태백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이번 사업을 비롯해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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