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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삼척시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2025년 하반기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추출한 후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카드깡’, 본인 매장 결제 포함)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또는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2021년부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친바, 부당수취 및 불법환전으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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