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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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 대상필지는 211,004필지이며 전년대비 7.49% 하락한 수준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평창군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대관령면 횡계리 322-3(횡계로타리 편의점)으로 1㎡당 1,751,000원이며, 최저는 미탄면 백운리 200(임야)로 1㎡당 35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평창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인터넷 정부24 또는 평창군 민원토지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 동안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국공유지 대부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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