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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천안시청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천안시는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년도 12만 7,402건보다 3,576건이 증가한 총 13만 978건을 조사해 결정·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은 가격 상승 4,410건, 하락 846건, 가격 보합 12만 5,722건으로 산정됐으며, 골프장 골프회원권 3종, 콘도미니엄회원권 32종,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26종의 시가표준액도 포함됐다.
기타물건은 건물, 토지 등을 제외한 물건 즉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시설물, 입목, 어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이다.
고시된 기타물건은 천안시 누리집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 이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적용해 시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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