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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홍천군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고, 3월 중 선정자에게 안내문과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 대상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납세자다. 단, 최근 5년 이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홍천군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성실납세자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추출한 뒤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 탈세 또는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홍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동안 홍천군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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