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창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고창군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보장하게 돼 있어, 음식물쓰레기 수거 근로자에 대한 휴무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4월30일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 말고 5월1일 일몰 후(저녁 이후)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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