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9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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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횡성군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지하수법”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내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의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작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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