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 전경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판매가 급증하는 선물세트·택배 등의 과대포장, 재포장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품포장규칙 적용대상 품목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등의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와 1차 식품(종합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배포장 관련 과대포장 기준이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택배포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시 개선 안내할 계획이다.
전원표 환경위생과장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현장점검 및 지도를 통해 과대포장이나 재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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