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7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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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온라인(위택스) 또는 방문 제출해야
▲ 예산군청사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예산군은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 소재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세액의 검증자료가 되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 대상자는 2월 29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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