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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해시는 동절기를 맞아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와 협력해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림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통제초소도 가동 중이다.
먼저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내 우제류(소·돼지·염소) 24만여 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올해 구제역 백신과 보조제, 접종 시술비 등을 포함해 총 7억4,077만원을 지원했다.
또 구제역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을 제한하는 등 외부 유입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활동도 강화했다.
시는 관내 양돈농가 65호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해 6개 농가에서 미흡 사항을 확인하고 고발 1건, 과태료 2건, 이행계획서 제출 3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현재 예방백신이 없어 철저한 차단방역이 핵심인 ASF 특성을 고려해 소독약, 야생동물 기피제 등 2억여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공급했으며, 최근 충남에서 발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8,488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추진 중이다.
철새도래지(화포·사촌·해반·봉곡천) 내 통제구간을 설정해 가금 축산차량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으며, AI 발생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한림면 신천·장방·퇴래리, 생림면 봉림·생림리)로 지정해 주기적인 예찰과 집중적인 방역실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가금 전업농가는 입식·출하 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읍·면·동별로 가금전담관을 배치해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했다.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으로 확대했으며 산란계 농장은 통제초소 2개소에 드론 스마트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22호(1,827수)를 대상으로 가금 수매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공수의사 8명이 질병예찰과 예방접종 등 상시 질병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 소속 2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3대 등 총 5대의 방역 차량을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시는 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 요령, 올바른 예방접종법, 차단방역 규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대응으로 올 겨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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