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9 10:25:09
  • -
  • +
  • 인쇄
▲ 평창군청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평창군은 2023년 6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 현장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사업자 등록기준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단속하며, 적발 시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23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은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심재호 건설과장은“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