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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군, 현업종사자 187명 대상 건강진단 사후관리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의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0조에 따른 종사자 건강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추진해 온 2025년 현업종사자 건강진단 사후관리를 12월 4일 건강상담을 끝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는 직업성 질환 예방과 근로자 건강증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건강진단 결과 요관찰자·유소견자(C·D 판정자) 및 상담희망자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상담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의사·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진행한 현장 상담과 군청 보건관리자(간호사)의 월 1회 집합·개별 상담 방식으로 병행했다.
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87명의 현업종사자를 상담했으며,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인바디 측정, 생활습관 개선 지도, 질환 의심자 병원 연계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했다.
그 결과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히 의료기관과 연계했으며, 무증상 고혈압자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도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고위험군 근로자와 해당 부서장에게 근무 중 유의사항을 안내해 돌발사고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업종사자의 건강은 군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질환 발견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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