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속초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속초시는 9월 30일, 관내 개별주택 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과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세무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9월 30일~10월 29일)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주택 소유자와 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