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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양구군이 오는 10월 9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호우와 폭염으로 과일·채소류 등의 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군은 주요 성수품 가격을 집중 관리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을 계기로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단감, 애호박)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 △수산물(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 멸치) 등 성수품 22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수시 점검한다.
또한 양구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거래 질서 및 생필품, 농수산물, 축산물, 개인서비스업 등 분야별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부정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양구군은 추석 명절 민생 경제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를 전통시장 이용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9~10월 중 일부 카드사와 연계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용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합동 점검과 지원 대책을 통해 군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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