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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김해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조치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기존 시행하던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관내 전 소속기관과 출자·출연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근무자의 모든 승용차로,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그리고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자원 안보 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한다.
김해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남패스와 김해패스 제도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 청사는 제2청사를 포함해 총 871면의 주차 공간이 있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5부제 대상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관련부서 합동 점검으로 소속기관의 5부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강제성을 높일 계획이다.
차량 5부제는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요일별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제외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5부제 시행으로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과 자원 안보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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