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동해시는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과 합병 및 신축과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거용 건축물의 주택을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열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는 물론 지방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저작권자ⓒ 뉴스노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