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운영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1 1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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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전경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충북 영동군은 최근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2만 1천여건에 대해 총 2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2천 1백여건에 대해 총 3억 1천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따라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 세율은 5만원이며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군은 납세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위택스 홈페이지나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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