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시에 활력!

김인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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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펼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시에 활력! (하가구역 항공사진)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전주시가 민선8기 들어 각종 규제 합리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최근 각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다양한 악재로 인해 표류하는 상황에서 △상한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동간격 완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이러한 규제 합리화로 인해 조합원은 사업성 향상으로 분담금 부담을 덜게 되고, 정비구역 인근 지역 주민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일례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최고 17층, 27개 동이었던 사업 시행계획을 최고 29층, 18개 동으로 차폐율을 개선해 이전보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변경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지난 10월 이주가 시작됐다.

또한 시는 재개발사업에서 상가 쪼개기에 의한 투기로 원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고시하는 등 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됐으며, 전라중교와 병무청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강좌 개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조합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조합장 간담회 및 조합 현장 방문의 날 운영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전에는 빈번하게 발생했던 다수인 민원과 각종 분쟁이 현재 대폭 줄었다.

이외에도 시는 법령 개정 사항 중 조례 위임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법령 개정에 발빠르게 대응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설계를 통한 탄소중립 미래도시를 구현하고 현대적인 주택공급으로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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