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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여수시가 2026년을 맞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와 수산물이력제 참여 기준을 완화하여 청정 수산물 공급과 유통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 방향(92개 품종 및 2만 2,500건 안전성 조사 실시, 기타 동물 항균제 잔류허용기준 강화와 196개 항목 점검 등)과 연계해 여수 특산물의 경쟁력 및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한다.
시는 패류·어패류 등 특산물을 중심으로 연간 250건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유해 물질(방사능, 중금속, 금지 물질 등) 검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겨울철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시 해당 수산물의 출하를 연기하거나 가열 조리용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패류 독소가 자주 발생하는 3~6월에는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채취 금지 명령을 내리고 최소 1주 간격으로 3회 연속 기준치 이하 검출 또는 불검출 시 출하를 허용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등에 처한다.
전통시장과 위판장에서 실시간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병행하여 현장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등록 절차 간소화 ▲차등 관리제 도입 ▲이력 인증 업체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수산물이력제 참여 문턱을 낮추고 유통망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철저한 안전 관리와 유통 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국내외 시장에서 여수 수산물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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