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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뉴스노크=김인호 기자] 광주 남구는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회수하는 행정 조치에 나선다.
남구는 14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앞두고 소유주에게 사전 안내 및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5일 예고문을 발송한다”면서 “행정처분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관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2,871대이다. 전체 체납액만 24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번호판 영치 예고문에는 체납 내역과 납부 계좌, 번호판 영치 예정 사실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안내문을 받은 차량 소유주가 오는 2월 2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남구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영치 일시 해제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전 안내문을 받고서도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오는 2월 3일부터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에 뗀 뒤 구청에 별도 보관한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조세 형평성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면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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